이재성 / 영어
2019.08.04가정폭력 피해신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이 경찰서를 방문신고하여 경찰서에 제공되는 한글퍈대처요령 5가지(가해자격리, 100미터내 접근금지,전화및이메일금지<임시조치>,의료기관 치료위탁, 보호시설 감호위탁)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으며,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 동의를 받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예정임을 설명해주었음.어린애기가 있는 피해여성은 어떻게 할것인지 잘 생각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통역을 종료하였음.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