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9.08.19

쌍방 과실로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서#사건/사고
8월 19일 저녁 우선 봉사 신청 네 시간(18:10~22:10) 했는데 다섯 건의 요청이 있었다. 1. 18:38분. 제주 공항에서 중국인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의 목적지 확인 요청이 있었다. 승객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려는데 명칭이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내비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아낸 후 연락이 되어 위치 확인 후 통화를 종료했다. 2. 20:18분. 경기도 안산 대부도 파출소에서 경찰이 방금 전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중국인이라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했는데 전화로 통역 가능하냐고 물어왔다. 직접연결은 아니지만 스피커폰을 이용해 음량 질이 좋으면 가능하다고 알려드리자 바로 신고자와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몇 번 더 연결 시도하다가 연결이 안 돼 통화를 종료했다. 3. 21:16분. 벨이 울로 바로 받았는데 통화가 종료됨. 고객 통화 취소. 4. 21:17분. 서울 동대문 어느 호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중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중국인이 분실 신고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분실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중국인은 8월19일 00:15분 즈음 용산에서 동대문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뒷좌석에 가방을 놓고 내렸다고 했다. 가방 안에는 별다른 물건이 없고 중국 돈 5,000원을 주고 구입한 흑색 26인치 여행 가방인데 꼭 찾아 달라고 했다. 경찰은 일단 파출소로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습득물센터에 가방에 들어 온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동행을 요구했고 중국인은 알았다며 내일 아침 귀국하는데 오늘 중에 꼭 찾아 달라는 말을 반복 후 통화를 종료했다. 5. 21:40분. 서울 도심 도로 접촉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홍콩인과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홍콩인이 운행한 렌터카가 피해자의 차량 후면을 접촉했는데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쌍방 과실로 인정되고 쌍방 보험사 직원들도 그렇게 동의하니 양쪽 보험사에서 각자 해당 차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했고 내용을 전달받은 홍콩인들도 잘 알았다며 보험 처리하겠다는 동의 후 통화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