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19.09.11한국국적 외국인의 한국국적 출생신고.
아주 길고 어려운 통역이었다.
캐나다에서 온 한국국적의 한국인 인데,
(부, 모 모두 한국인, 두사람 이혼)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부모님은 연락 두절.
당초에는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으나, 비자 연장 과정에서
이사람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닌, 출생신고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양친 부모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한국에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부모 모두 한국인 이라는 기록이 있어, 출생신고를 부모가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나,
부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관련 서류도 얻을 수 없는 상황.
당초 상기와 같은 내용을 양천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들었는데, 안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여
양천구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안산시에 있는 동사부소 직원으로 하여금, 양천구의
관련부서 직원을 수배하여 알려 주도록 안내한 후 통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