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욱 / 프랑스어
2019.09.16주소 변경
- 용산구청에 기니 공화국(Guinée-Conakry) 출신 민원인이 방문.
- 거주지 이동을 등록하기 위함인데 새로 이사할 주소에 사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핸드폰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음
- 구청 측에서는 해당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것이나 민원인은 이메일이 없어 불가하다고 답변.
- 구청에서는 오늘 한시까지 체류허가 연장을 위해 민원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니 그곳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시라고 권유
- 해당 내용 통역 뒤 통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