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9.09.19

3개월 지났는데 왜 요금 변동이 안돼요...?

#휴대폰_관련#생활안내
9월 19일 오전 우선 봉사 신청 네 시간(10:00~14:00) 했는데 여섯 건의 요청이 있었다. 1. 10:07분. 서울북부검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중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중국인은 10:00부터 시작되는 지인의 재판을 보러 왔는데 어디인지 찾을 수 없다고 했고 공익요원은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찾아보고 안내해 드리겠다며 통화를 종료 했다. 2. 10:53분. 서울 송정역 KT 대리점에서 직원이 내방한 중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고객은 중국에서 가지고 온 핸드폰으로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 통화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중국에서 나올 때 로빙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하자 고객은 잘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3. 11:38분. 제주시 중앙로 KT 대리점에서 직원이 내방한 중국인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직원은 다른 설명 없이 고객에게 기계값 66,000원, 통신료 36,000원, 보험료 4,500원이라고 만 전해달라고 했다. 내용을 전하자 다른 말없이 통화가 종료 되었다. 4. 11:44분. 3항의 대리점에서 직원이 다시 요청했는데 고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고객은 통신료가 너무 비싸니 내려 달라고 하자 직원은 통신료를 26,000원으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전달한 후 통화가 종료 되었다. 5. 11:57분. 4항에 이어 대리점 직원이 다시 전화해서 고객이 불만족스러워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고객은 3개월 전 핸드폰 구입 계약할 때 여직원이 3개월 지난 후에 요금제 변동이 가능해 70,000원 대의 전체 통신료만 납부한다고 해서 그 때 가입을 했는데 현재 여전히 100,000원대의 요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70,000원대의 요금으로 변동이 안 되면 가입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직원은 당시 최고급 가의 핸드폰을 구입했고 계약서의 서명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고 도리어 짜증을 냈는데 서로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나누다가 해답 없이 통화가 종료되었다. 6. 12:15분. 서울 시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택시 기사의 목적지 확인 요청이 있었다. 승객은 숙소에서 나와 일행과 헤어져 명동을 가는 중인데 일행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다만 일행이 명동 어디 관광중이라는 말만 듣고 가는 중이라 어디에서 내려야할지, 일행을 어디 가서 찾아야할지 막연한 중에 기사는 그렇다면 우선 명동지하철 역에서 하차 한 후 찾아보라고 전하자 잘 알았다며 통화를 종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