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아름 / 일본어

2019.10.02

목포 출입국 사무실에서...

#기타_관공서#행정처리
온 통역 요청 전화였네요. 한 일본인 남성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이 구금하다가 목포 출입국 사무실로 이송된 상태였는데, 그곳 직원분이 자신의 말을 일본어로 통역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내용은: 당신은 48시간 동안 긴급보호 된 후, 강제 퇴거를 위한 보호 명령을 받게 된다는 내용에 싸인을 하라는 뜻이었는데, 이 일본인 남성은 싸인할 내용은 알았지만, 다른 주장을 하네요. 자신의 짐이 목포의 어느 찜질방과 서울에 있는 2개의 호텔, 그리고 에버랜드에 있는 Q 호텔, 이렇게 4군데에 나뉘어 맡겨져 있으니,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출입국 측에서는 지금 목포는 수용소가 협소한 관계로 광주로 이송해야 하므로 서울에 있는 짐은 회수할 수가 없으니, 일단 광주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서울 출입국 사무소 측으로 전화를 해서 자신의 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탁 하라는 말... 또하나의 위반자의 부탁은 자신이 윤태준이란 한국인한테 사기를 당해 자신의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다 인출당해, 지금 200엔 남짓밖에 없고,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온 것이므로 일본에 돌아가야 직업도 없어서 생활이 안되니 윤태준을 찾게 해달라는데, 목포 출입국 입장은 지금부터 광주로 갔다오면 11시가 넘으므로 시간상 목포 찜질방에 있는 짐을 찾는 것 말고는 다른 짐과 사기꾼 윤태준을 찾는 건 광주로 간 다음에 해결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여 일단 전화는 끊고 이송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네요... 통역은 여기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