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월 / 중국어

2019.10.04

폭행사건 신고

#경찰서#사건/사고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머물다 평소 알고지내는 지인과 나이트에 가게 되었는데 지인의 친구로 부터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음. 뺨과 복부를 맞고 협박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함께있던 지인들이 폭행관련 진술을 해주지 않았고 현장 cctv확인을 요청하였지만 클럽내에 사람도 많았고 불빛이 어두워 확인도 불가한 상태였다고 경찰관님이 이야기를 해주심. 폭행한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신상정보를 확인하였고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며 연락처도 확인이 어려워 찾기도 힘들다는 내용을 통역함.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봤고 대한민국 법상 이 경우 벌금만 할 수 있음을 안내했음. 피해자 본인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요청 하였고 그 부분은 경찰서권한으로 도움주기 어렵다는 사실과 가해자를 찾았다 할지라도 폭행을 시인하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반대로 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줌. 신고를 취소할지 의사를 물어보니 한국으로 재입국시 비자문제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여 출입국 관련법 에대한 내용을 짧게 통역해줌. 신고를 취소하기로 하고 경찰관께서 숙소까지 바래다 주신다고 통역을 마침. 10월9일 귀국까지 몇일 남지 않았는데 부디 별다른 사고없이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