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 태국어

2019.10.27

습득물관련사항안내

#경찰서#분실신고
태국인 합법체류자가 농협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오만원을 습득한 후 경찰서에 전달하러 온 상황입니다.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실지 질문하여 의사를 확인한 뒤,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안에 분실한 사람이 찾으러오지 않으면 습득한 본인의 소유가 된다고 안내해드리고 통역 종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