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림 / 영어

2019.10.28

여권 분실 관련 안내

#경찰서#분실신고
여권을 분실하여 경찰서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익일 업무 시간 중 대사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분실자는 향후 습득자가 타 경찰서에 제출 시 통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해당 분실 건이 연락처와 함께 통합전산망에 접수되어 전국 경찰서 및 유실물 센터에서 연락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통역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