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림 / 영어

2019.11.29

부부간 불화 및 소유 사업장 업무 방해 관련 조사

#경찰서#사건/사고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한 주류 판매 업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통역 요청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주점 소유주(한국인)로, 영업 시간 중 배우자(외국인)가 찾아와 위협을 가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자는 해당 주점이 부부 공동의 소유이며, 사업 운영에 있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크고, 사실상 가정과 사업장에서 수차례 위협에 시달린 것은 아내가 아닌 자신이라 주장하며 신고를 당한 상황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신고자인 한국인 배우자만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만약 퇴거치 않고 업장에 머무를 시 진술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밖에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 격분한 외국인 배우자는 그러나 전달 사항을 무시한 채, 아내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올 시 그 또한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이며, 현재 경찰관이 현장 곳곳을 막고 있으니 이를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통역 봉사자와 개별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등 반감 어린 태도를 거두지 않아 통역 과정이 상당 부분 지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업장 자체 퇴거에는 응하되 한동안 그 앞을 지켜선 가운데 이뤄진 두 차례의 통화 끝에, 앞서 진술한 부부간 금전 문제는 추후 민사 소송을 거쳐 해결해야 함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금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이 없으므로 일단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 후 통역을 마쳤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대화만을 제한적으로 통역한 관계로 그 경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례이나, 부디 당사자 사이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