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주 / 일본어

2019.12.02

해외에서 사건신고접수

#해외#사건/사고
일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한국인과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한국의 경찰에 신고할 수 방법이 있는가하는 질문이었는데요... 현재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일본어가 가능한 인원이 있는지도 물었구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경찰청에 전화를 하면 경찰에서 우리 bbb코리아로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통해 3자 통화가 가능할 거다 라고 답변을 했고 저도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외국어로 신고할 수 있는지 보라고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요청이 있을지도 몰라서 경찰청 182번 상담전화를 걸어 문의했는데요 역시나 경찰청에 전화가 오면 통역을 연결하여 3자통화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도 가능하나 한국어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신고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어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면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