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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교통사고 신고 및 공직자 근무태만 관련 건의 접수 안내
교통사고 관련 민원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통역 요청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서울시 중구에 자리한 서소문로에서 차선을 위반해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으며, 당시 이를 사고 지점에 위치한 한 주한 외국 대사관 초소에 제보했으나 사고 상황 및 가해자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관 동행 하에 교통사고 전담반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근무태만과 관련한 사항 역시 함께 언급 가능하나 대사관 경비 담당 의경의 대처 미흡은 관련 의무 부재 및 사전지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추후 순찰 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담당 경찰관의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신고자는 혹 해당 민원이 즉시 처리되지 않더라도, 상시 주변 대사관을 드나드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감사의 인사와 함께 통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