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인 / 프랑스어
2020.01.27임금체불
평창군 모 경찰서에 모잠비크 노동자 방문. 지난 7.8월 농업인력사무소 통해 20일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사용자 측에서는 컴퓨터에 8일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8일치만 해당된다고 하여 양측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8일치 임금조차 지불 안 한 것인지 묻고싶었다. 증인도 없고, 있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증인이 되어 줄 것 같지도 않아, 인력사무소 직원을 컨택해 볼 것을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