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희 / 베트남어
2020.04.15다문화 가정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 여성에게 8살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입양을 하고 싶은데 친아버지의 친자 포기각서나 아들이 한국에서 살아도 되거나 와이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만나는 게 어렵다면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면 되는데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 서류에 작성돼야 하며 싸인도 필요하다고 아내분에게 통역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