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윤 / 영어2020.04.16성북구보건소#기타_의료기관#생활안내어제 입국하신 미국인께 자가격리수칙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2주간 대중교통금지 및 외부활동금지이고, 어길 시 1천만원 상당벌금이나 1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혹시 감기증상등의 몸살증상 여부를 묻고, 코로나 테스트에서는 음성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역해드렸습니다.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