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옥 / 아랍어
2020.05.29임금체불 ,휴가 민원은 경찰서 말고 고용노동부에 가세요!
경기도 안산 단원 경찰서에서 전화왔습니다.
통역 대상은 안산 단원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알제리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라마단 기간에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고,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최소 15일은 병가를 내고 일하지말고 쉬어야한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는 회사의 한국인 사장은 15일 병가는 커녕, 당일치 일당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휴가(병가), 임금체불 같은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확히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제리인은 그 점은 이해했 지만
자신은 한국인 사장과의 말다툼끝에
사장이
'경찰에 가서 고발할거면 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온 것이고,
또 지난번에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를 찾았을 때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온 것이라며
경찰이 나서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결과없이 회사에 돌아가는 게 모양새도 그렇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가 바로 경찰서 근처(10미터 위치)인데다,
경찰이 가 주는 것만으로도
사장이 일당이나 휴가는 물론
자신이 다른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울타리가 될 수 있으니
제발 같이 좀 가달라고
사정사정하였습니다.
양측이 같은 말만 하며 서로 입장이 팽팽하여
여러차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경찰은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 -일당, 휴가- 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같이 동행해주기만 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에 같이 가보기로 하면서
겨우 겨우 통역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