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해 / 영어
2020.06.04코로나바이러스 격리관계로 알려주세요
울산중구청으로부터 전화가왔다. 외국에서 어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와 호텔로 왔는데 내일 업무가 있어 회사로 출근해야 해서 대사관으로부터 격리예외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울산중구청 직원은 음성이 나왔다하더라도 격리도중에 양성반응이 나올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14일동안 격리되어 있어야하고 만일 지키지않으면 추방당할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는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해주고 격리 예외증명을 받은곳이 어디이며 전화번호를 받아 중구청직원에게 알려주고 외국인에게는 중구청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무슨일이 있으면 연락토록하고 통화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