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민 / 터키어

2020.06.15

[터키어] 불법체류 상태인 터키인의 출국 가능일 안내 통역

#공항#사건/사고
불법체류 상태로 한국에 머물다가 출입국관리소에 자진 출국 신고 후 출국을 위해 공항에 온 터키분에 대해서 '출국가능 확정일인 6월 18일이후에 출국 티켓을 소지 후 다시 공항에 방문해야 한다' 라는 공항측의 내용을 안내하는 통역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