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민 / 터키어
2020.07.20[터키어] 체불된 급여의 수령 가능 여부 확인 건 (터키분, 관공서)
급여가 체불된 터키인에 대한 건으로 의정부 지역 관공서에서 들어온 전화 통역입니다.
관공서측에서 확인 결과 사업장에서 체불된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 후 터키 분에게 안내진행.
ㄴ 금일 만약 급여 환불 신청을 할 경우 3개월 뒤에 국가에서 체불된 급여를 정산해 줄 수 있음을 터키 분에게 안내함.
ㄴ 터키 분 수긍함.
해당 사업장 및 사장에 대한 고발 희망 여부를 터키 분에게 확인 진행함.
ㄴ 사업장과 사장에 대해 고발을 희망하지 않음을 터키 분을 통해서 확인하였음
ㄴ 터키 분에게 관련해서 고발하지 않겠다는 추가 문서의 서명에 대한 별도 안내도 함께 진행함.
현재 월세 형태의 거주지에서 거주 중인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터키 분의 문의
ㄴ 해당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을 없음을 터키 분에게 설명함
ㄴ 터키 분 수긍함.
** 터키 분께서 급여 체불의 이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긍하신 상태였고, 3개월 뒤에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중하게 통역을 진행 후 해당 전화 통역을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