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림 / 영어
2020.07.21외국 국적 산모의 자녀 출생신고 관련 안내
외국 국적의 산모가 출산을 마친 상황에서 부와의 관계를 포함한 신상정보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진행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산모가 현재 국내에 거주 가능한 비자가 없는 관계로 추후 본국으로 출국할 계획을 밝혔으나, 자녀를 데리고 출국할 시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있어 출생신고는 불가피할 수 있음을 알리고, 추후 결정한 사항에 관해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