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주 / 일본어
2020.08.03체류기간 연장수속
대구지역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본인 민원인의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인은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체류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연장수속은 10월부터 가능한데
지금 시간여유가 있으니 미리 연장수속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얘기로는 체류기간에 관한 수속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통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3년 전에도 이곳 주민센터에서 수속을 했다고 하니 재차 직원에게 확인을 해서 역시나
주민센터에서는 그런 수속은 이전에도 지금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민원인은 석연치 않은 듯
통장에게 다시 물어보겠노라고 하고 통역을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