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20.08.05

증여세 관련

#기타_관공서#생활안내
한 외국인이 세금 지불에 관해 문의를 해왔다 처음엔 tax 라 해서 어디를 가시려느냐고 물었는데 세금 관계였다. 요지는 자기 부친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는데. 그때 납부하는 세금 이름이 무엇이고 또 할인 요율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 왔다 세무서 직원께서 상속이냐 증여냐를 물으신다. 상속은 부모가 돌아 가신 후에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계실 때 받는 것이라고. 또 물건에 따라서 세금 요율이 달리 적용 된다고 한다 살아 계시니 증여세가 되겠고 부동산으로서 200 제곱m. 60~70 평 대지 위의 집으로서 시가 약 8억 정도 나간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직계 자손에게 부동산 금액에서 5000만원은 공제가 되고 남은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1억 이하는 5000 만원 공제한 남은 금액에 10% 가 세금이고. 1~5 억 까지는 5000만원 뺀 나머지의 20% 가 세금으로 적용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이집을 등기 낼때 아버지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 그럼 4억에 해당하는 액수 만큼 적용이 된다면 (4억 -- 5000만원) × 20% = 7000만원이 세금이다 그렇게 계산해 주었는데 또 문제가 있다 본인과 아버지 사이에 친가족 관계가 입증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 나시고 자신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서 호적상 올리지 않았다고 세무 담당자께서 한국에서 3일 이상 거주자로서 호적상 직계가족이라는 것이 입증 되어야 하고 그전에 이러한 증여 사실이 있다면 그 때의 재산과 합산하여 계산이된다고 한다 다행히 전에 증여 받은것은 없지만 호적 관계는 내가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므로 마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