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해 / 영어
2020.08.25도봉경찰서인데요
도봉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외국인을 바꾸어 물어보니 1991년식 차를 소유하고있는데 현재는 견인소에보관되어 있고 5년전 주차위반으로 미납되어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돈도없고 차를 보유할 능력이 안되니 폐차를 해달라고한다.
그래서 경찰관이 현사믈 조사해보니 주차위반요금미납으로 번호판은 동작구처메 압류되어있고 차는 견인소에 끌려가 보관되고
있다고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폐차를 할려면 동작구청에 밀린 범칙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견인소에 보관료등을 모두 납부하고 차를 찾아 폐차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