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주 / 일본어

2020.09.09

인터넷과 tv 계약해지

#휴대폰_관련#행정처리
통신사에서 온 요청입니다. 일본인 고객의 인터넷약정기간이 끝나 해지하는 절차에 대한 통역인데요, 본인확인부터 약정기간 확인과 해지시 지불할 이용금액 등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할 사항인데 본인포함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 있는지,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에서 입국한 동거인 있는지, 특정교회 및 광화문 집회와 관련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동거인 있는지, 현재 주거 중인 건물이나 아파트에 코로나확진자 발생하여 방문이 제한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질문하고 없다는 답을 전달했습니다. 또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가입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확인하고 이 개인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가입자핸드폰으로 전달하고 확인받아야 했으나 법인명의의 핸드폰이라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여 대신 문자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팩스로 받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의 홈매니저가 약정해지 후 자택을 방문하여 대여한 장비를 회수할 예정인데 분실 파손시의 변상금 청구 안내와 가입자 포함 가족 혹은 동거인의 마스크 착용과 1미터 이상 간격유지를 당부하고 통역을 마쳤습니다. 긴 통화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