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20.10.04

충남 112 에서 걸려온 전화

#경찰서#관광안내
외국인이 다리가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치료비용이 2만원 정도 될것이라고 했는데, 95,000원을 내라고 하여, 112전화. 내용을 파악해 보니, 의사는 대략의 비용을 이야기 했던것이고, 실제로는 응급실로 입원하여 이 비용을 포함하여, 95,000원의 치료비가 나온 것이었는데 부당요금을 낸것으로 오해하였고 자신이 외국인이라 불이익을 받은것으로 판단하여 112에 전화했던 상황.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적된다고 안내 해 준 후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