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20.10.04충남 112 에서 걸려온 전화
외국인이 다리가 아파서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치료비용이 2만원 정도 될것이라고 했는데,
95,000원을 내라고 하여, 112전화.
내용을 파악해 보니, 의사는 대략의 비용을 이야기 했던것이고,
실제로는 응급실로 입원하여 이 비용을 포함하여, 95,000원의 치료비가 나온 것이었는데
부당요금을 낸것으로 오해하였고 자신이 외국인이라 불이익을 받은것으로 판단하여 112에 전화했던 상황.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적된다고 안내 해 준 후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