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20.10.04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한국인

#해외#행정처리
필리핀 여성과 필리핀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식없이 혼인신고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는 상황이었는데, 필리핀 신부는 영어를 못하고, 한국남자도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결혼제도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답하게 대화가 오갔고, 이사람은 야외촬영 일정 협의를 위한 사진관에 방문해서 전화를 준 상태. 그러나 이 의뢰인이 횡설 수설하여, 사진사와 통화를 해보니, 필리핀 여성도 결혼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포토 스튜디오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갈로그 어로 성명해 주도록 요청 하였고, 더 자세히 알아보니, 결혼 서류가 처리 되는데 열흘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한는데, 이 한국사람은 5일 후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상황. 사진사와 신부, 신랑과 나 이렇게 3단계 통역을 통해, 혼인신고등의 절차를 필리핀인 신부에게 알려 주도록 하였고, 오늘 당장 시청에 가서 7월 9일에 서류가 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고, 인터넷이나 이메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필리핀 신부는 직접 가겠다고 하였고 즉시 시청으로 가도록 한 후 통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