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20.10.07의정부 법원
모로코 인이 비자 를 받기 위해 이민국에 갔는데, 이민국에서는 이 모로코 인에게 법원에 먼저 가보라고 했다고
하여, 의정부 법원에 간 상황.
그러나 법원에서는 본인은 불법행위를 해서 , 벌금형을 받은것은 없는지?
사업으로 인해 문제가 있어서 벌금을 안낸것이 있는지?
폭행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외국인과 통화를 해보니.
지난해 까지는 인천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 사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람이 게스트 하우스에 3개월가량 묵었는데, 돈이 없어서 숙박료를 지불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마포구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는데 의정부 법원에서는 이민국에 전화를 연결해서 이 사람을 바꾸어 줄테니
세부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다시 통화를 하니
같은 내용만 이야기 하여, 취업을 하러 갔더니 자신이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인을
이민국에서 확인 받아올것을 회사로 부터 요구 받게 되었고,
이때 양주에 있는 이민국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으니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 오라는 것이 었다.
법원 직원이 양주 이민국과 통화하여 알아보기로 하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