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식 / 영어
2020.10.20수술비 처리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 동료 한테 눈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안과 수술을 하려면 700만원 비용이 소요되는데 가해자 측에서 병원비/수술비를 대납할 수 있다고 하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병원 측에서 얘기 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연락이 없고, 피해자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수술을 하고 추후에 병원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 이지만 도움을 못드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