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OCELYN / 독일어
2020.11.17택시요금의 바가지
새벽 에 울리는 경찰서의 통역요청 전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난 택시운전사와 한 유럽인 의 요금에 인한 오해가 벌어진 실갱이가
지나가던 동려 택시기사님으로 받은 폭행신고로 인해 잠간이지만 구치소에 같혀 소리지르는 피의자.
사건경우는 통역이 필요한 피의자는 친구와 저녁과술을 먹고 계속 장소이동으로 택시를 타고 명동까지와서 요금이 5,000원이을 요구하는 기사님에게 3,000원만 주고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어쩌다 경찰서에서 깨어나 죄가 없는데 왜 있냐고 소리치는 상황의 긴급통역요청 이었다.
결국은 한국여행에 택시를 타면 요금을 바가지 쒸운다는 정보, 이여행자가 술김에 오해가 밤에는 요금이 30%가 더한다는 것을 잊었고 선 편견이 집착이 있었다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며 마무리가 되었다. 이것의 본보기가 한번 잘못하면 그다음에 잘해도 잘못된 여운이 남겨진다는 격언이다. 여행을 하는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보를 얻기에
한국이 이런정보가 밖혀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가슴이 아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