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옥 / 아랍어

2020.12.15

난민 노동자 취업규정 설명

#직장#관광안내
모 사업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도시의 어떤 회사인지 밝히지 않으셨어요.) 난민 비자를 소유한 알제리 노동자에게 한국 직원이 이것 저것 설명하고 싶어하셔서 통역해드렸습니다.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 난민비자 연장을 위해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를 잘 받고 꼭 인터뷰 할 것. 인터뷰를 못해서 난민 비자 연장이 안 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 근무태도 ; 작업 반장이 설명할 때 이어폰끼고 음악을 들으며 일하는 태도. 불편하다. 시정바란다 -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다. 수습이 끝나고 계약을 안하게 될 경우 기숙사비는 자비로 부담해야한다. 알제리 노동자의 대화내용은 주로 이런것이었습니다. - 난민비자 연장을 그동안 두 번이나 연장했는데, 인터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친구들도 같은 비자를 가졌지만 아무도 인터뷰를 한 사람은 없다. 인터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인데, 전화가 온 적이 없다. 하지만 일단 무슨말인지 알겠다. 전화를 주시하고 있겠다 -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은 것. 그건 첫 날이라 회사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다. 이해해달라. 주의 하겠다. - 근데 월급은 달달이 주는 건가? 아님 기숙사 비용 deposit삼아 월급은 안주고 계속 keep하는 건가? 알제리 노동자가 궁금해 하는 월급부분에 대해 한국인 직원은 친절히 설명하셨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200만원이다. 여기에 잔업수당, 휴일근무시 1.5배가 계산되어 지급된다. 월급은 매달 10일에 지급된다. 알제리노동자는 월급이 제 때 나온다는 말에 마음이 놓이는지, 열심히 하겠다며, 한국인직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두사람 사이의 긴장 관계가 통역을 통해 조금 소통이 되고나니 양 쪽 다 목소리 톤도 수그러들고, 끝에는 서로 웃으며 끝나서 모처럼 통역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