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 러시아어2020.12.16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_관공서#행정처리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외국인분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내에 벌금을 전부 지불해야지만 가능함을 안내받아 방문했다고 하였으며 이를 안내하며 이번 통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