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 베트남어
2020.12.29경찰관이 베트남 이주여성의 거주지에 방문
아동방임으로 사건접수가 되어있어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안받아서 방문했다고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현법상 경찰출석 요구 3번에 피의자가 경차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되면 체포된다고, 지금 이사가면 안되고(이사 중) 짐을 챙기고 경찰서에 같이 가서 조사받고 가야한다고 전달했습니다.
베트남 이주여성(피의자)는 그동안 먹고살기 바빠서 경찰서에 출석 못 하였고, 지금 멀리 이사가야해서 경찰서에 같이 못 간다고함, 경찰관이 그러면 이사갈 정화한 집주소를 알려주면 갈 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