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 영어
2021.01.08대구경찰서 외국인 신호위반 벌금 및 수납방법 안내
통역내용
12월 15일, 28일 두 차례 신호위반을 한 외국인에게 한 번은 일반 신호위반이었고, 다른 한 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두 배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고 전달했습니다. 벌금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했고, 과태료 1만원 납부 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전달했습니다. 15일 건에 대해서는 벌금 납부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과태료 납부로 변경되었고 외국인이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려했으나 납부기간이 지나 은행에서 경찰서로 안내받았다고 해서 경찰관님이 납부 방법을 알아보시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고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외국인 핸드폰으로 전달하고 나서 28일 교통위반 건은 받게 될 청구서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된다고 전한 후에 앞으로 특히 학교 근처에서 운전을 조심해달라고 한 후 통역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