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미 / 중국어2021.01.16중국인 현행범체포건#경찰서#사건/사고살인미수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중국인 피의자에게 형소법 200조 5항에 따른 피의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선임권 및 변명 가능 사실 고지.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