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아 / 중국어
2021.01.20현장공사에서의 부상으로 보상합의서? 관련소통
한국어를 아예 모르는 현장직 중국 직원이 온 전화이며 사무실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하는데 왜 서명을 하시는지 모르셨습니다. 중국직원 입장 다치고서 6주간 일을 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주었는데 회사에서 언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이며 언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일을 다시 시작한 날짜를 모른다. 출퇴근기록카드에 내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한국직원: 출퇴근기록 확인해보니 11/12~12/3 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준 진단서는 처방전이었으며 후에 다른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온 것이었다. 금액은000원이며, 2월5일쯤 보상받을 수 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통역전화를 받아봤네요ㅜㅜ 다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