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천 / 중국어
2021.03.21시흥 자가격리 담당자와 통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시흥시에서 자가격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보낸 생년월일, 주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치되는 법적 구속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통지서에 이름과 싸인을 해서 폰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영어로 시도해 봤으나 전혀 통하지 않아서 중국어로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지서가 영어로만 적혀 있냐고 물으니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모두 적혀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인 자가격리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전화를 해달라고 하셔서 관공서 3자 통화를 해본 경험이 있던터라 통역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로 3자 통화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니 3자 통화 시스템이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0분 이내로 전화하시면 원래 통역한 자원봉사자와 연결되어 상황 설명이 따로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린 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점은 비비비의 3자 통화를 통한 통역방식에 대한 홍보와 함께 관공서 자가격리 담당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모든 관공서에서 통역을 위해 3자 통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통지서는 어떤 형식의 문서인지 미리 보고 싶네요~^^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자가격리 담당자분과 통역자원봉사자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