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 태국어
2021.03.22근무 지속 여부
태국인 남성 직원이 회사 허락없이 여동생을 숙소에 묵게하여 코로나19로 외부인은 숙소 이용이 안되는데 태국인 남성은 이에 불만을 품어 사직하겠다고하여 통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동생 투숙은 불법인고 여동생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공식적으로 투숙 가능하다하여 친절히 설명해주었고 태국 남성 직원은 여동생과 상의하여 회사에 입사,근무하든지 아니면 태국 남성 직원도 퇴사할 것인지 협의후 회사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로하고 통역,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