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2021.03.27확진 외국인 노동자 조치#직장#외국인_노동자확진 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격리치료를 받고 기숙사에서 대기중 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후속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외출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하며, 복귀후 동선 및 접촉자를 보고하고, 1주일 대기후 다시 일을할수있음. 괸심사항인 급여에대해서는 치료 및 대기중에도 소정의 급여가 지급됨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