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상 / 러시아어
2021.06.04출입국관리법 위반한 우즈벡 여성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경찰관의 전화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우즈벡인이 있다.
러시아어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우즈벡여성에게 전화기를 주었다.
조금 황당한 경우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기도 전에 바꿔준 상황에서 그 여성분에게 자초지종을 알려드렸다.
본인도 내가 뭘해야 하나요?라고 묻는다. 나도 그것이 궁금하다고 답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경찰관에게 출입국위반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 등을 잘 알아 보시고 30분이내로 전화 주시면 재연결이 되니까, 다시 통역을 해 드리겠노라고 했다.
본인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렇단다.
이렇게 통화는 종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