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21.06.18아이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6월 18일 21:18분. 경기 안산 상록지구대 경찰이 신고 받고 출동한 다문화 가정에서 중국인 남편과의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이혼수속 준비 중 별거 상태에 있는 남편이 밤 늦게 찿아와 딸을 데려가겠다 해서 그럴 수 없다는 아내와 다투는 상황 인데, 우선 남편에게 딸을 데려갈 수 없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남편은 내 딸 내가 데려 간다는 데 한국 경찰이 무슨 참견이냐고 항의했고, 경찰은 한국 아동보호법상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고, 이 법은 국내 모든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남편은 아이를 보는 것도 안되냐고 하니 경찰은 아이가 지금같이 부모가 심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무섭고 불안해 아빠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오늘은 볼 수 없고, 다른 날 낮에 부부 및 아이가 다툼없이 안정된 상태에서 보라고 권면하자 그렇게 하겠다 한 후 통화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