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빈 / 베트남어
2021.08.04통장정지에 관련 문의(1)
통장정지에 관련 문의 이어진 내용입니다. 베트남 고객이 이해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문의한 내용이 자꾸 반복이 돼서 조금 전에 안내한 내용을 다시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입금하기 전에 문자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문자가 없으면 이의제기가 할 수 없으므로 10월 달에 법적절차가 끝나서 금액이 빠져나가고 통장을 없애야합니다.”라고 했더니 베트남 분이 친구한테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가 없었고 통화하고 말로만 했고 아까 보여드린 통장에 있는 거래내용이 증거가 아닐까요? 했습니다. 그러더니 은행 직원이 말로한것은 증거가 될 수 없고 다른 증거를 제출해야 이의제기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이의제기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베트남 분이 “왜 자꾸 문자로 된 증거를 달라고 하냐고, 아는 친구끼리 돈을 돌려달라고 말로만 했지 누가 문자로 나한테 돈을 돌려줘 라고 적고 보내 주냐고, 제 돈인데 왜 자꾸 피해자 돈이라고 하냐고, 그 피해자가 누구냐고, 나도 그 피해자를 만나고 싶어요.” 했더니 은행 직원 분이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린다고 해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