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해 / 영어2021.08.21외국인에게 설명해주세요.#음식점#생활안내서울에 있는 한식당으로부터 전화가와서 외국인손님에게 전해달라고 하는데 내용은 저녁6시이후 3명이상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경우 신분증뿐만아니라 신분증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3명이상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설명하는 도중 외국인이 화를 내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당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도 이해가 안간다.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