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 / 중국어

2021.08.26

불법체류자 변호사 선임

#경찰서#사건/사고
새벽에 경찰서에서 불법체류로 확인된 중국인이 있는데 변호사 얘기를 하는거 같다고 통역을 요청하셨어요. 중국인은 연락이 닿은 변호사가 내일 아침에 오기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할거라고 했고 경찰관은 이건 사건사고가 아니고 불법체류가 확인되어 바로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이관되고 내일 바로 강제추방되는 사항이라 변호사가 와도 소용없다고 하고 영사관과 연락을 해도 된다는 등 불법체류자 권리가 설명된 서류에 서명요청을 했는데 중국인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간다, 변호사가 오면 서명을 하겠다고 해서 경찰관이 한국어 밑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한다니, 권리에 대한 설명이라 서명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다시 서명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하니 날인거부로 하고 바로 출입국사무소로 이송할테니 변호사는 출입국사무소로 오라는게 좋겠다고 하니 중국인이 변호사한테 몇시까지 오라고 하냐고 경찰관에게 물으니 9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알려주고 통화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