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빈 / 베트남어

2021.09.11

합의사항

#음식점#사건/사고
식당 주인이 직원을 배달에 나가다가 사고를 냈다.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고 1차 합의할 때 피해자가 400만원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이 너무 많고 직원의 사정이 어렵고 학비도 내야 할 상황이다. 2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해도 돈을 갚겠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가 50만 원을 깎아주고 350만 원을 줘야 한 다고 했다. 350만 원도 직원한테는 큰돈이고 너무 비싸다고 한다. 합의가 안 되면 이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고 법적으로 벌금을 내야 한 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2차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원이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용자가 함께 가기로 했다. 베트남 직원은 돈이 없고 요구 금액은 너무 비싸므로 2차 합의할 때 피해자가 계속 200만 원 이상 요구하면 합의를 안 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한다. 그리고 베트남 직원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겠다고 한다. 베트남 직원한테 이러한 내용을 통역해 드렸는데 그 직원이 많이 걱정한 목소리로 한국말이 아직 서툴러서 피해자와 합의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한국어로써 달라고 했다. 식당 주인 알았다고 하고 통화 종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