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찬 / 중국어
2021.09.30코로나19 미검사로 인한 출국기한 연장요청
어제 중국분에게 평택출입국사무소에서 통역요청이 왔습니다~
비자 기간이 7월 25일로 끝나고 연장하지 않은채 지내시다가 9월 30일까지 출국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류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9월28일에 통역을 도와줄 분을 데리고 출입국사무소에 와서 비자 연장을 요청했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음.
중국여자분의 사연은 한국국적의 90노모의 중국국적 자녀인데, 중국에서 이미 퇴직을하고 노모를 보살피러 한국에 왔는데, 불법체류자가 되게 생겼다는 사정 설명과 함께 통역이 진행되었습니다~
포기하지않고 9월29일 다시 출입국사무소에 와서 통역요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문제는 9월30일 12시 비행기펴는 예약을 했지만 지금(당시 9/29오후2시30분경) 코로나PCR검사를 받지않아서 지금받는다해도 내일 비행기 출발전까지 검사결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날수가 없다며 무조건 비자를 이틀정도라도 더 연장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어제도 왔었는데, 어제는 연장만 얘기하더니 코로나 검사유무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신경써 줄수가 없다며,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자진출국 신고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고..
중국분께 사실 알려드리고,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던 사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