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 영어
2021.10.03피해 신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물과 콜라를 마셨는데, 그 후에 자신이 매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기본 검사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이 사람은 자신이 회사에서 마신 물과 콜라를 위심하며
100여만원에 걸치는 검사료가 나와 사장에게 검사비 지원을 요청 하였으나
사장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경찰서를 찾았으니, 사건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라
이에 대한 안내를 한 후 통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