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월 / 중국어

2021.10.26

해외송금 사기신고

#경찰서#사건/사고
사건요약: 온라인에서 만나 2년간 교제한 터키에 사는 남자친구에게 수술비 목적으로 송금을 하는 도중에 송금수수료 320만원은 한국계좌로 입금할 것을 터키측 은행에서 요구하였고 요청한대로 수수료를 입금함. 결과 남자친구는 돈을 못 받았다고 연락온 상태이고 한국측 계좌수취인을 찾았지만 연락도 안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됨. 경찰관: 사건 내용이 맞는지 확인 요청함. 신고인의 진술을 듣고 일부 틀린 내용을 수정하여 안내함. 경찰관: 남자친구를 만난적 있는지, 교제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기존에 송금한 횟수 및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요청함. 신고인: 송금내역은 뱅킹내역으로 확인가능하며 그전 송금한 돈은 시간이 지나 필요없고, 수수료는 한국 계좌로 입금한 부분이므로 수수료만이라도 되찾고 싶다고 함. 경찰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금전적인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한 신고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직접 만난적 없고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 출입국이 제한된 팬데믹상황에서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에 대하여 안내를 함. 신고인: 남자친구를 믿고싶다고 하며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수수료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함. 경찰관: 내일 국민은행 오류동지점 방문하여 수수료 입금내역을 은행창구에서 받은 후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하여 구로경찰서 수사과에 사건을 신고하도록 안내해 줌.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율이 반반이며, 정확한 부분은 은행측에서 안내받을것을 고지해 줌. 신고인과 터키남의 관계가 진짜 연인관계인지의 여부에 따라 피해금액이 바뀔 수가 있으며 사기사건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이니만큼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반드시 신고절차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통화를 끝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