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주 / 일본어

2021.11.26

지하철 무임승차 시 부과금 지불문제

#기타_교통수단#행정처리
2호선 신촌역 승무원분의 일본어 통역요청이었습니다. 일본인 엄마가 본인의 자녀, 자녀의 친구와 신촌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자녀가 평소에 스쿨버스만을 이용하는 관계로 티머니를 소지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하차하는 역에서 본인이 자녀의 이용한 만큼의 요금만을 지불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하차를 하려고 하니 무임승차로 인한 부과금(기본요금 1350원의 30배인 41850원)을 지불하게 되었고, 엄마는 어린아이라서 혹은 일본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혹은 본인이 이런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혹은 본인이 시킨 것은 아니지 않냐 등등 많은 이유를 들었으나 요점은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역무원의 말이나 통역자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고 본질과 무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바람에 통역자도 다소 격앙되었으나 역무원의 결론은 규정대로 30배를 지불하든지 거부할 경우 규정위반이니 경찰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대로 전달하니 협박하느냐고 해서 어디까지나 사실에 대한 고지이자 안내를 드리는 것이라고 전하고 결국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역무원분이 많이 미안해하셨으나 그 분은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일 뿐이니 미안하실 일은 아니죠. 30분 이내라면 저에게 다시 연결된다는 안내를 드리고 통역은 종료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부과금에 당황했을 엄마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나와서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통화 종료 후에 큰 마찰 없이 잘 처리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