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22.01.12

통증 완화제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병원#진료안내
1월 12일 21:08분. 부산 조은삼선 병원에서 직원이 중국인 환자와 소통을 위한 요청이 있었다.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통증 완화제 사용 동의 여부와 아울러 그것은 비급여 사항으로 비용 칠만원이 추가되는데 괜찮은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환자는 흔쾌히 동의한다 했고, 직원은 잘 알았다며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겠다 한 후 통화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