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 / 베트남어
2022.02.21베트남인 근로자가 회사 재입사시 부담해야 할 비용
베트남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통역 요청 주셨음.
베트남인 근로자가 한국 회사에 재입사 예정. 재입사 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음. 회사가 행정사에 문의한 결과, 대행수수료 20만원은 회사가 지불해야 함. 추가 수수료 40만원은 공동 부담해야 함 (회사 20만원 + 근로자 20만원). 정부인지세 12만원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 즉, 근로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32만원.